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15조–제19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5조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수의무

제16조

제16조(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제17조

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 「제조물 책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실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3.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안전교육

제18조

제18조(안전교육)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용자 보호

제19조

제19조(이용자 보호) ①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