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제17조
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 「제조물 책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실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3.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