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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제7조–제1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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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준화의 추진

제9조

제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국내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의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제10조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11조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2조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제14조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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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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