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