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용 형식「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