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