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제14조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용 형식「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