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제22조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