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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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