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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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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18조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ㆍ조사ㆍ분석ㆍ개발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제20조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제21조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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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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