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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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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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