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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2조–제2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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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제22조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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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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