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7조–제9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위원회

제9조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