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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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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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