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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26조–제2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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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26조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외한다. 5.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고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관계 ⑥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3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⑦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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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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