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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보칙

제30조–제3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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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6.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9. 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 10.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11. 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 11의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16. 제29조제2호의 조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1조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4조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14.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3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공시

제32조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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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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