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등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삭제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보험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다.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마.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위험관리기준 등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겸직 금지 등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
3.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나.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라.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마.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사. 재보험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3.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책무구조도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가 금융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적,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