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