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