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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책무구조도

제25조의3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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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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