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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시)

공시

제32조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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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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