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ㆍ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출연ㆍ운영 및 원권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4 및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보증관계 성립의 통지, 보증료의 징수,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③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④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자료: 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2)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다.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방부장관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마.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4.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법원행정처장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
5. 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②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무부장관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토교통부장관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사실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현황 등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
6.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해양수산부장관
7.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8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ㆍ정보: 병무청장
10. 「특허법」에 따른 특허등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지식재산처장
규제의 재검토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