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48조–제56조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립등기 등

제48조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의 자격

제50조

제50조(위원의 자격)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제51조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제52조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제53조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 소득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채무조정의 기간 등

제54조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신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회신: 같은 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협약 체결대상 등

제55조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1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8. 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재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채권금융회사등이 인가ㆍ등록의 취소, 파산ㆍ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