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제52조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