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등
제48조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설립등기 등)
설립등기 등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설립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