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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제51조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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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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