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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5조–제47조의4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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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출자

제5조

제5조(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1. 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하거나 출연한 비영리법인 12.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설립등기

제6조

제6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7조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8조

제8조(이전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9조

제9조(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등기기간의 기산

제11조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의 신청인 등

제12조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그 회의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진흥원의 업무

제17조

제17조(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진흥원이 전문성과 업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3.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는 업무

수수료의 면제 등

제18조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람

사업수행기관 지원

제19조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1.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20조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됐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감독 등

제21조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부원장 2. 진흥원 원장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회사, 금융협회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나.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제22조의2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센터장 1명과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 운영할 것 2.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의 지원 실적을 기록ㆍ관리할 것 3.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의3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1. 진흥원 부원장 2.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3.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는 1명 4.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서민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채권의 형식

제23조

제23조(채권의 형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방법

제24조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채권의 응모 등

제25조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①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26조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의 발행총액

제27조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①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8조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진흥원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진흥원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기재사항

제29조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채권원부

제30조

제30조(채권원부)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1조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2조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권 흠결의 경우

제33조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4조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보고

제35조

제35조(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6조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7조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8조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39조

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등의 명칭ㆍ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휴면계정의 용도

제39조의2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2.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3.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으로의 전출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0조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행정안전부(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1조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보완계정의 조성 등

제42조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보완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3. 법 제39조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출금은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 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다음의 대출금 1) 은행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2) 신탁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나.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 가계대출금 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호금융조합 등: 가계대출금 라.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개인에 대한 대출금 마.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2.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은 제외한다. 나.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 그 밖에 대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금융회사는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분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 계산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⑦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협회를 거쳐야 한다. ⑧ 금융회사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낸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회사 출연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증의 한도

제43조

제43조(보증의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제44조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연이율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3. 보증의 종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45조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2. 개인이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2.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구상채무의 면제

제46조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손해금

제47조

제47조(손해금)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활지원계정의 조성

제47조의2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47조의3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제47조의4

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3. 보증의 종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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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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