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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1조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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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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