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원부
제30조
제30조(채권원부)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