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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2조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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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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