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계정의 조성
제47조의2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