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47조의3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