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무의 면제
제46조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구상채무의 면제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