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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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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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