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사업수행기관 지원

제19조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1.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