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기관 지원
제19조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1.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