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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등기의 신청인 등

제12조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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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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