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