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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6조

제6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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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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