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