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