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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의 용도

제39조의2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2.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3.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으로의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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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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