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제1호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
②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1. 오염물질등의 오염도와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조사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
③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 업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④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9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9조의5(업무의 폐업ㆍ휴업)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
1. 영업수행실적 분야
2. 기술인력 분야
3. 업무수행능력 분야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행 실적의 보고
제9조의7(대행 실적의 보고)
① 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기술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대행계약 체결(변경, 이행)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 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인력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