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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제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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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제3조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통합허가의 대상 등

제4조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제5조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허가의 신청 등

제6조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1호가목22)ㆍ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영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 일반현황 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토 결과의 통지 등

제7조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2. 수정ㆍ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제8조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제9조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이하 이 조에서 "허가조건등"이라 한다) 변경 검토의 대상이 되는 허가의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 사업자"라 한다)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알리기 위해 매년 그 다음 연도의 대상 사업자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분기마다 그 다음 분기의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대상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현행화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 사업자가 1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결과서를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대상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검토 결과서에 따라 대상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통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등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허가조건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⑩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검토 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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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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