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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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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제26조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기술작업반

제27조

제27조(기술작업반)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1. 환경 분야 전문가 2.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ㆍ공정 전문가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5.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 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8조

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조건, 방법, 융자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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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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