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제26조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