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개시 신고 등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환경전문심사원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6.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7. 수소이온농도
8.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9. 소음
10. 진동
개선계획서 등
제12조(개선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2.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조치계획서 등
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서 1부
3.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의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⑥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제출 또는 보완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희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조치계획서 등
제24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7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14의5 제1호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을 말한다.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25조의4(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환경산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①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어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5조의7(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총괄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제25조의8(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은 별표 14의5 제2호와 같다.
교육의 위탁
제25조의9(교육의 위탁)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환경산업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경비
제25조의10(교육경비)
①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