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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23조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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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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