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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제16조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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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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