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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제5조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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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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