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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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3.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ㆍ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시책의 수립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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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