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ㆍ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 보호
제19조(정보 보호)
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고 보조
제20조(국고 보조)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재원 확보
제21조(재원 확보)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22조(수수료)
①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3.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또는 권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4.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