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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보 보호)

정보 보호

제19조

제19조(정보 보호) 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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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보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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