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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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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수ㆍ추징

제27조

제27조(몰수ㆍ추징)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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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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