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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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수ㆍ추징
제27조(몰수ㆍ추징)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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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